“입법 컨설팅 한다며 은밀한 로비, 美-獨처럼 투명하게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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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비스트 제도화’ 검토 착수 법안-국감 증인채택 등 범위 넓어… “국감시즌엔 증인 빼주겠다며 접촉” 2004년 발의 법안, 찬반 논란에 폐기 입법 논의 멈춘 사이 로펌 뛰어들어… “자본력에 휘둘리지 않게해야” 지적도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 검토에 나선 건 “로비 제도를 양성화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자”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로비를 법제화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입법과 정책 결정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법무부의 검토에 따라 수십 년간 논의됐던 로비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도 없이 방치하면 음성적 부패 조장” 법무부는 올해 4∼6월 로비 관련 제도를 도입할 시 부각될 수 있는 각종 쟁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고서를 받아봤다. 법무부는 “로비 제도와 관련해 해외 사례 확인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등을 위한 목적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익집단의 공직자 접촉은 현재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화된 규율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음성적인 부패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로비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로비 제도화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00년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로비활동공개법’ 입법청원안을 공개했다. 또 17대 국회에서는 외국 대리인의 로비 활동부터 규제한 뒤 일반법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과 로비스트 등록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다만 이 법안들은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그사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로비는 더 광범위해졌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로비스트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틈을 타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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