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소방관 국가유공자 신청 100명 중 4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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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6 08:01 수정2025.10.06 08:04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문경덕 기자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문경덕 기자

일하다 다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최근 5년간 10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상 승인자 5752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상 승인자 중 국가유공자 신청자 비율은 약 4.1%로 100명 중 4명꼴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것이다.

경찰 역시 공상 승인자 대비 국가유공자 신청 비율은 약 15.7%에 불과했다.

공상 승인은 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각 공상의 유형별로 국가유공자 인정 비율을 직무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업무와 병행하며 유공자를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 등이 꼽힌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신청을 대상자에게 직접 맡기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며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신청 자동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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