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지난 11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일본 국적 20대 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생후 9개월 아기는 병원에 옮겨진 뒤 약 한 달 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또 맞은편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전치 6~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했다”며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 가까이 과속을 했다. A씨는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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