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울릉군 협의, 내년 모집 검토
울릉군 거주하고 어업 경헙 있어야
‘마지막 독도 주민’이었던 김신열 씨가 별세하면서 주민 없는 섬이 된 독도가 내년에 새로운 주민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 울릉군은 김씨가 머물던 독도 서도 주민숙소를 새로 단장한 뒤 경북도, 정부 유관 기관 등과 협의해 독도 거주민 모집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북도 조례에 따라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울릉군수에게 상시 거주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생계도 어업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주소지는 ‘실제 생활 근거지’가 기준이 돼야 해 어업을 통한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거주민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도 남편 김성도 씨(2018년 작고)와 결혼한 후 50년 가까이 독도에 거주하며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이를 통해 1991년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을 받았다.
현재 독도 주민숙소에는 김신열 씨의 유품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 울릉군은 김씨 유족에게 유품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 처리됐다. 김씨 유족 중 한 명이 대를 이어 독도 주민숙소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유품 정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울릉군은 유품 정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 주민숙소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선 경북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후 주민 모집 절차 등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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