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은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에 근거해 이들 사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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