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허가 부실검증”
이웅열 등 경영진도 무죄 확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씨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2012년 7월~201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인보사 임상 승인 및 품목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며 176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인보사생명과학 의학팀장이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던 김씨는 인보사 연구·개발과 품목허가 신청, 제조·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기소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를 사용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용된 성분 일부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1·2심은 모두 이들이 허위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청은 인허가 출원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제출한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씨가 인보사의 제조방법이나 효능에 대해 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약사법 위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와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도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존재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코오롱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는 잇따라 주주들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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