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했는데, 119에 “수리비 달라”...결국 508만원 물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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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강제로 개방한 출입문에 대한 수리비 508만원을 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관들은 빌라에서 화재 발생 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6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었으며, 이후 해당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5가구의 침수비용도 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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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방서가 인명 구조를 위해 불이 난 빌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508만원의 보상금을 시 예산으로 물어주게 됐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부 신안동 소재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 가구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주 1명이 숨졌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1~4층 12가구 문을 일일이 두드려 주민 5명을 대피시키고 옥상으로 올라간 주민 2명도 구조했다.

소방관들은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6가구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수색했다. 새벽 시간이라 깊이 잠들었거나 연기를 마신 주민이 쓰러져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되자 주민 1명이 수리비를 달라고 소방서에 요청했다.

보통 이런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5가구도 수리비를 받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보험사에 출입문 수리비와 1층 침수비용 등 1168만원을 청구해 침수비용 660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했다.

하지만 6가구 출입문 수리비 508만원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북부소방서는 결국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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