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짐 가지러 오자…피살 후 투신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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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짐 가지러 오자…피살 후 투신한 60대 남성

입력 : 2026.05.04 08:14

[연합뉴스]

[연합뉴스]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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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전처가 이혼 후 마지막 짐 정리를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A씨는 신고한 후 2분 만에 투신해 숨졌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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