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거래계좌, 증권사 돈 빌려 네이버-LG CNS 6400만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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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의혹’ 폭탄맞은 與]
관련 주가 상승 예상했을 가능성
“본인 폰에 보좌관 인증서 심는 방식
대신 운용했어도 금융실명법 위반”

이춘석 의원. 2025.08.05. 뉴시스

이춘석 의원. 2025.08.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매수 시점과 차명 거래 방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짰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신용 융자를 받아 매매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신용 융자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주식 상승을 기대할 때 이용한다. 이 의원이 신용 융자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화면이 노출된 4일 종가 기준 네이버(150주·주당 23만3500원)는 3500여만 원, LG CNS(420주·주당 6만8500원)는 2900여만 원으로 총 6400여만 원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을 5개 팀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 신용 융자까지 받아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부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낸 보고서가 미공개 정보인지, 이 의원이 투자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수혜주인 카카오페이(537주)에 대해선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종가 기준(주당 6만2100원) 평가액은 3400여만 원이다. 다만 화면상 주식계좌에 나온 세 종목 모두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점은 이 의원이 향후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어떻게 개인인증 절차가 엄격한 주식 거래를 보좌관 명의로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차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차 보좌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심어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보좌관이 공동인증서 등 인증용 자료를 모두 넘겼다면 이 의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 보좌관의 주식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차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앱을 인증받고 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주문했다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보좌관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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