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이번이 처음 아니네…이춘석 의원, 작년 국감서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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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6일 더욱 커졌으며, 지난해 보좌진 명의로 주식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영상 확인 결과,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중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재산관리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지만, 이 기준은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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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명의 매수주문 찍혀

이춘석 보유주식 신고 0건
공직자 재산공개 허점 도마
3천만원 미만 투자 제한 無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6일에도 일파만파 커졌다. 이 의원이 지난해에도 보좌진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해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이번 사건에 연루된 차 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당시에도 시세 확인에 그치지 않고 특정 종목에 대해 50주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찍혔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이 의원은 단 1주의 유가증권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면 차명으로 국회의원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규제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위공직자 재산관리의 허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입법을 통해 개별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총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다.

백지신탁이란 외부 금융사에 주식을 맡겨 자신은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금액 기준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바뀐 적이 없다. 또 3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 주식 투자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절반은 국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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