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진정을 접수한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와 산하법인이다. 총 9차례의 진정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3차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2건은 제76조의2 위반 관련 진정이었다.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또 남은 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제76조의 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선 두 사건은 ‘사건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날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학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한 진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오늘 반드시 소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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