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청 받은 적 없다…심사 대상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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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미래위 특정 결론 정해뒀다고 생각 안 해” 이정현 공소취소 발언엔 “가정적 조건으로 말한 것”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08.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는 말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한 언론에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렸다.이날 국감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께서 가정적 조건과 상황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가 없다”며 진상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무부에서 만든 일개 기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의 행위까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공소취소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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