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병원비 3927만원, 정부가 대신 내고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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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져 수술 정부, 5년 지나서야 구상금 청구 소송 崔측 “시효 지났다”…15일 1심 선고 2017년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서원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정부가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약 6년 전 대신 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15일 열리지만,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최 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병원비를 먼저 지급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후 최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지만 5년 가까이 그외 별다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2025년 11월 25일이 돼서야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최 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 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복역해 왔으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부장판사 김도요)은 15일 오후 2시 이번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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