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빠른 선고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받은 특혜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관례를 깰 때는 중대한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 국감을 보신 분들은 '별것 없었네'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서 뭘 모의했느니 이렇게 했을 정도면 새로운 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국감같이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 속에서 폭로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도, 아니면 진실을 캐고 싶은 게 있는 사람도 거기가 장인데 왜 아무것도 없었나"라고 했다.
이날 국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답하지 않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여부',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 등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거꾸로 대법원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선거법 재판을 그 선거가 끝나고 3년 동안 끌 수가 있었느냐고 생각하는 게 근본적인 질문이다"라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어쨌든 유권자를 위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1~2년 내로 재판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복잡한 재판도 2년 차에 보통 보궐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진행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받은 특혜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된 다음부터 633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면서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633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일선 법관들이 다소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늦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관할하에 들어오는 대법원 재판이 들어오면 빨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뭘 불편해하는지는 알겠지만 이미 특혜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감장에 조 대법원장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합성한 것이 등장한 데 대해 "저희는 과방위 국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전해 듣고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면서 "마침 과방위 국감에서는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과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배경훈 장관의 음성이나 영상을 합성해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합성이 쉽지 않으냐. 이거를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박차고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고지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민주당이 항의했는데)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잡한 합성으로 이렇게 해가자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세게 제지하지 않았다. 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면서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 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둘러야 했던 배경에 대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사건 1심이 검찰 기소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선고되었고, 2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4개월 만에 선고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한달여 남은 만큼,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했다는 취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