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14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 징후가 나타난 단계부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영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폐업 예방부터 채무조정과 신용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충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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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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