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대선 때 허위글 게시한 이수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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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7 14:07 수정2025.10.07 14:07

이수정 경기대 교수 /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교수 / 사진=뉴스1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9일 군 복무를 마쳤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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