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그룹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발표와 자녀 증여 소식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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