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가게로 차 몰고 돌진한 60대...경찰 대치 중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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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고 경찰 추격 중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자신에게 불이 붙은 채 도주하다가 경찰에 발견되어 10여분 후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이별 통보를 포함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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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충남 당진에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경찰 추격을 받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60대) 씨가 전날 오전 9시 29분경 본인 승용차로 지역의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영업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 당국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 당일 오후 2시께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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