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결국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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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결국 취소됐다. 이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권고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제출 이후 표절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2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숙명여대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숙명여대는 최근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과거 학위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이번 결정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숙명여대의 결정 직후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도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정되며,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자격 요건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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