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석열·한덕수·김건희 연달아 재판…법원,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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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윤석열 재판 연속 진행…불출석 전망
20일 한덕수 재판…당시 국무위원 증인신문
22일엔 김건희 재판…명태균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14회 연속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15회 연속 불출석이 된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다. 본인도 출석할 마음이 있는데 건강상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중계된다.오는 2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의 경우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17일 공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당시 경호처 지휘라인의 구체적 역할과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오는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오후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게이트’ 최초 폭로자 강혜경씨는 김 여사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받기 위해 명씨의 지시로 ‘대선 여론조사 집계표’ 엑셀파일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로 받아왔으며, 이것이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청구하려던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갈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 여사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청사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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