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커대회 참가 위해 中 여권 위조…50대 드라마작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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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벌금 500만원·중국 여권 몰수

ⓒ뉴시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모(57)씨에게 지난달 3일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판결했다.

권씨는 2018년 6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만들어달라며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전달하면서 허위 중국 여권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 권씨는 같은 해 10월 B씨로부터 중국 공안출입경관리국 소속 공무원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 교부받고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권씨 측은 포커대회 취재를 위해 출입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위조된 중국 여권을 내준 것이므로 위조 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랍에서 위조 여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A씨의 아들이 “도박 중독 증상이 심해서 채무가 7억원에 이른다”며 “외국인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위조 여권을 만들었고 2017년 한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이를 제시했지만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또 A씨는 2014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도박을 접하고 점차 도박에 빠져 상습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B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A씨 앞에 의뢰받지도 않은 나타나 위조 여권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앓고 있는 도박중독과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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