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정품’ 피해자 착오 알면서도 고지 안 해”
“매입자 스스로 착오 빠진 것뿐”…‘혐의 부인’ 항소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조치했다.
A 씨는 애초 이 사건으로 약식재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이번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최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그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8시 58분쯤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당근 마켓’ 앱을 통해 만난 B 씨에게 시가 7만~8만 원 상당의 중국산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의 정품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6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재판에서 A 씨 측은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 씨 측은 ‘휴대전화를 삼성 제품이라고 표방한 적이 없고, B 씨를 만나서도 삼성 제품이 아님을 고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설령 삼성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일부러 하지 않아 기망으로 보더라도 B 씨가 스스로 삼성 제품의 휴대전화라는 착오에 빠진 것일 뿐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삼성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착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물품이 가품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최 판사는 특히 “만약 그 휴대전화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미화 60~90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가품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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