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여성·소녀의 권리에 재앙적 영향…보호 메커니즘 붕괴”
이라크 의회가 21일(현지시각)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란이 되는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개인신분법 개정안은 결혼,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한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운동가들은 이 법이 가족법을 통일하고 여성을 위한 보호 조치를 확립한 1959년 이라크의 개인신분법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라크 법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슬람법에 대한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소녀, 이라크의 많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는 자파리 학파의 이슬람법에 따르면 9세만 되어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 시아파 의원들이 주장한 이러한 개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옹호한다.이밖에 수니파 수감자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 사면법도 통과됐는데, 이는 부패와 횡령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면제권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쿠르드족의 영토 주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 토지 반환법도 통과됐다.
이라크 여성연맹 회원인 인권 운동가 인티사르 알 마얄리는 “어린 소녀들의 결혼은 여성·소녀의 권리에 재앙적 영향을 미치고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상속권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그다드(이라크)=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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