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점검
SNS 등 불법 게시물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이른바 ‘몸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4~23일 실시했다. 식약처는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관련 커뮤니티 6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법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활동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적발된 게시물은 온라인 카페에서 45건, 쇼핑몰과 SNS에서 각각 23건, 블로그 및 포스트에서 4건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온라인 카페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커뮤니티를 통한 유통 실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본래는 전문가의 처방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을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주사로 투여할 경우 고혈압, 심장비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 남성 유방암, 정자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생리불순 등 비뇨생식계 이상, 간암 등 간 기능 장애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 증가 같은 정신행동 변화와 여드름, 탈모 등 외모 변화도 동반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간의 근육 증대나 체중 감소를 노리고 무분별한 약물 사용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