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지하철 5호선에 불지른 60대 남성…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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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31 15:40 수정2025.05.31 15:4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31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법 상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여의나루 플랫폼으로 나오는 60대 남성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해, 그를 추궁한 끝에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열차 안에서 첨화기(토치)와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행법은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르면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김대한에 대해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대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방화사건을 일으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사람이 현존하는 지하철 방화는 피해가 크고 작음을 떠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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