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항소심도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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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교통사고 및 도주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 이후 정황도 불리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130여 장에 달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자신의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에서 이를 제외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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