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29억 못받았다

6 hours ago 1

작년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000명
감액기준 완화 방안 추진하기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지난해 은퇴한 뒤에도 돈을 버는 노인 중 소득 수준이 높다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13만7000여 명이고, 총 감액된 국민연금 액수는 242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2162억7500만 원, 2022년 2733억4500만 원, 2023년 3033억9300만 원, 지난해 2429억7000만 원이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수는 2021년 14만8497명, 2022년 17만9569명, 2023년 15만1124명, 지난해 13만7061명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릴 때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 308만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 1인당 연간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145만6000원에서 지난해 177만3000원으로 늘었다. 감액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총 감액 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감액 액수의 63.4%(1540억9500만 원)가 월 초과 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월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까지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럴 경우 2026∼2030년 5년간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구간까지 소득 감액을 완화할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