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잠실주공5 등 강남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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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잠실주공5 등 강남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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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재건축 단지 1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14곳이며, 이는 지난 3월에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이어 재지정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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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만료 앞두고 1년 연장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 11곳도 지정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재건축 단지 14곳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재건축 단지 14곳 <서울시>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단지 1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지정 이후 이번 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 1, 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청담 현대1차, 잠실주공5단지, 잠실우성 1·2·3차, 잠실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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