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내역 정밀검증하고
토허제 실거주 여부도 확인
6억원 이상 매매 거래가 대상
韓주택보유 외국인 10만 육박
◆ 가계대출 ◆
최근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자금조달 자료를 훨씬 더 꼼꼼히 검증하고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건은 정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구와 협조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을 때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한다. 현재 국내 거주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매매가격 6억원' 이상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는 이상거래 내역 중에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자금조달이 의심되면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건에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 취득가격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치구 협조를 받아 매달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모두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 말(9만1453가구) 대비 9.6%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로, 전체의 24% 수준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으며 이 중 수도권 비중은 약 21%(5685만2000㎡)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이 급증하면서 정부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도 쉽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