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판단도 같이 나온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이 포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모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역시 같은 이유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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