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로 대포통장 947개 유통…조직원 2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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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압수물 현장.(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무실 압수물 현장.(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숙인 등의 명의를 빌려 90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투자리딩 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에서 활동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 3곳의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서모 씨(47) 등 2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일당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모텔과 폐업한 홀덤펍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노숙인 등 196명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모두 947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 씨 조직은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인근 노숙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한 뒤 그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확보한 대포통장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됐다. 조직은 대포통장 1개당 월 150만~20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투자리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노숙인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확인한 뒤 계좌 유통 경로를 추적해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대포통장 유통 조직 2곳의 존재를 확인해 관련 조직원들도 모두 붙잡았다”며 “범죄수익 규모와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사기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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