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튜브에서는 2020년 10월 9일 게재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일부 콘텐츠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해당 방송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가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제보하라’고 협박·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이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허위이며,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첫날 해당 영상들을 유튜브에 신고했음을 밝히며 “입법 취지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라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콘텐츠는 법 시행 이전인 2020년에 공개됐고 김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결부된 콘텐츠를 당사자 신고로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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