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난 4월 14일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이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곳으로, 이후 2022년에는 1억2500만원 인상된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현진이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비웠고, 지난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뉴스피릿은 전했다.
뉴스피릿은 "해당 부동산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면서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 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89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적 대항력은 충분하나, 감정가 대비 과도한 전세금 구조로 인해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배우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