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등의 내용도 피의사실에 포함됐다.
야당 주도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 추진 등이 계속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헌법·법률상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등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혐의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