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한 30대…뒷좌석 탄 동승자 숨져

4 hours ago 1

도로 연석 머리 부딪힌 동승자 구호 없이 도주
무면허 상태서 무등록 오토바이 몰아…무보험

뉴시스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음에도 부상당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20대·여)씨를 태워 몰던 중 옆으로 쓰러지는 전도 사고를 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B씨를 두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B씨는 당시 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나가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13일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소위 ‘대포’ 오토바이로 나타나 의무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B씨 유족 등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기일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3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