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대책]4억원 이하 비아파트 첫 내 집 마련 지원청년보금자리론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혜택 유지‘반전세’ 청년 포용…전·월세 결합 보증 4.5조 공급결혼 페널티 개선…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 등록 2026-08-13 오후 12:00:08 수정 2026-08-13 오후 12:00:08 가 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갚으며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비아파트 3% 청년 주담대…갈아타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 우선 내년 1월 만 39세 이하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가운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월세로 집 사는’ 정책 주택 담보대출로 설계했다.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을 월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2억원을 연 3.0% 금리로 30년간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 저소득층,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리 금리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우대 수준은 추후 확정한다. 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산 뒤 주거 여건이 나아져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손본다. 일반 보금자리론 이용 ...
월 85만원씩 30년 내면…무주택 2030, 4억 빌라 주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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