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동화를 중고상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했는데,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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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3월 개인간 중고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B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12만 5500원에 구입했습니다. A씨는 약 9일 만에 제품을 받았고,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오염이 있다는 설명을 듣거나 보지 못한 A씨는 B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B사는 거부했습니다.
B사는 개인 간 중고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중개 역할만 할 뿐,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이의제기하는 오염은 당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으로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개인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해 A씨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B사가 이 사건 제품 검수내역서에서 스티커, 끈 등 오염에 대해 A씨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B사가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10만 400원을 지급하고, 오염에 대한 구매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3만 765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