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가도로 무단 점유지 시민공간으로

7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도심 고가도로 하부에 불법 적치물이 쌓여 미관을 해치고 농사까지 지어지는 문제가 있어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고가 하부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불법 점유 및 가설시설물에 대해 드론 모니터링과 현장 답사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흥호수 인근 고가 하부의 87%를 원상복구했다.

이 공간은 향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등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고가도로 하부 무단 점유지 시민공원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오른쪽).

용인시 기흥구 고가도로 하부 무단 점유지 시민공원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오른쪽). <사진=용인시 제공>

도심 고가도로 하부에 무허가 시설물과 쓰레기 등 불법 적치물이 쌓여 도심미관을 해치며 심지어 농사를 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 환경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이다.

단속을 위해 시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해 해당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 기흥호수 인근에 있는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무단점유구간 약 6.5㎞, 6000㎡ 중 87%를 원상회복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이 공간을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와 같이 311호선 고가 하부 공간도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전문제가 제기됐던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