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연쇄사건’ 누명 故윤동일 무죄구형…“사죄”

7 hours ago 2

檢 “피고인과 가족에 사죄…무죄 선고해 달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4년 만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이춘재가 출석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2020.11.02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4년 만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이춘재가 출석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2020.11.02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심리로 열린 윤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라면서 “피고인 수사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랜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기록 원본이 폐기되고 피고인이 사망한 기억의 한계가 있는 사건을 꼼꼼히 살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한 수사에 저항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언급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30년 전 우리 사회의 수사나 사법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했던 때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는 사건”이라며 “그 시대 있던 여러 불법 행위가 조사되고 판결로 남아 여러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중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해 1992년 판결이 확정됐다.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윤씨는 만 19세였다.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윤씨가 9차 사건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사는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윤씨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석방된 뒤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당했고 10개월 만에 암에 걸려 1997년 9월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를 통해 “윤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7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재심 선고 공판은 30일 열린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