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대사 소환 뒤에도 전향적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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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로 송환 공개’ 사과 거부에 맞대응 정부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데 이어 한국과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앞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했고,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사에 이어 공관원 일부까지 철수시킨 것은 양국의 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열어둔 강도 높은 조치로 해석된다.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하여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일 우크라이나의 공개 사과가 없을 시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성격이다. 정부의 공개 사과 요구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는 모든 의무를 다했다”며 사실상 사과 거부 의사를 시사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을 최종 결정했고, 박 대사는 10일 귀국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자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해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불러들였다.정치권에서는 이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추방,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 등을 꼽았는데, 정부는 우선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를 부인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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