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예금상품도 비교한다…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추진

10 hours ago 2

금융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공개
기존 저축성 상품 외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도 허용
은행대리업 등과 연계해 금융접근성 제고 기여

  • 등록 2025-04-16 오후 12:00:00

    수정 2025-04-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 상품을 비교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중개해주는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시범운영 기간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을 쉽게 탐색하고 가입할 수 있었고, 일부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서비스 등 추가 기능도 제공했다.

정식 도입되는 예금중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제도화된다. 지금까지 대출상품은 비대면과 대면(대출모집인)을 통해 비교·추천이 가능했지만, 예금상품은 이와 같은 채널이 없었다.

금융위는 향후 예금상품도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식 제도화 이후에는 현재 저축성 예금에 한정된 비교 대상이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예금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상품군으로,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 및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 기준을 참고해 규정되며, 향후 예금 상품 특성에 맞춰 세부 규칙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복수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1사 전속주의’ 규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더 넓은 선택권과 편리한 자산관리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포함되면 보다 실질적인 예금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은 고객 유입과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저비용 수신채널을 넓히고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할 경우,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대면 채널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화 전까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운영을 지속하고, 오는 5월부터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가 우선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