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수정]창업 열풍의 끝이 ‘신용불량’이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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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산업2부장 최근 정부가 모집한 ‘모두의 창업’ 2기는 1기보다 모집 기간이 짧았음에도 9만 명 넘게 몰렸다. 스타트업 지놈이 발간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를 넘고,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세계 9위에 올랐다. 실리콘밸리(미국), 뉴욕(미국), 런던(영국), 텔아비브(이스라엘), 보스턴(미국), 로스앤젤레스(미국), 베이징(중국), 싱가포르에 이은 순위다. 한국 떠나는 K유니콘 지표상으로 한국은 명실상부 혁신 창업의 허브지만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서울이 아닌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에서 성장한 유니콘(1조 원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나스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쿠팡과 네이버웹툰의 뒤를 이어 야놀자,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두나무, 갤럭시코퍼레이션 등은 코스닥이 아닌 미국 나스닥 입성을 추진 중이다. 수조 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국내 자본시장과 창업 생태계를 이탈하는 이유는 단지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한국을 떠나는 배경에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던 크리에이터 플랫폼 OGQ(오지큐)가 화제였다. 투자자들은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투자대상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부 약정을 내세워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 1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개인 자산으로 갚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창업자 연대보증을 제도적으로 폐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회사는 2022년부터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금융사에는 그 조항이 없다. 창업자들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후에 특정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받은 금액과 지연이자 등을 개인 돈으로 갚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벤처투자는 10곳 중 9곳이 실패하더라도 단 한 곳의 성공으로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설계된 일종의 ‘모험 자본(Risk Ca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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