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재영]축구협회보다 못한 노동위원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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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지난 시즌 K리그 판정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심판 배정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까진 심판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해 ‘인맥 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 불신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협회보다 더 비합리적인 심판 배정 행태를 보이는 준사법기관이 있다. 노사 간 이해관계를 심판,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얘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중노위가 판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사건 62건 중 56건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심판으로 참여했다.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 중 박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들어가 과반(2명)을 이룬 사건도 50건에 달했다.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부 측 위원들이 재판부를 독식하는 ‘그들만의 판결’은 바뀌지 않고 있다.원칙 무시한 예외… ‘설계자’의 독식 심판 담당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위원장과 노조, 사용자단체가 각각 후보군을 추천하면 노사 양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번갈아 지워내며 최종 후보를 추린다. 이렇게 위촉된 위원들을 실제 심판 사건에 배정할 때는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여러 조합을 만든 뒤 노사가 교대 추첨하는 방식을 쓴다.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데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유독 노란봉투법 사건에선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중노위는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사건 등의 경우 교대 추첨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노동위 규칙의 단서 조항을 내세운다.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처리 기간이 짧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간단한 사건이어서 절차를 생략하겠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예외 조항은 박 위원장이 이전 정부에서 중노위원장으로 있던 2022년 4월에 신설됐다. 자신이 만든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입맛대로 심판진을 꾸리고 판정을 주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쫓기듯 1회 심문… ‘답정너’ 속도전 중노위는 올해 초 노란봉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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