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에서 여성 2명이 사는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A씨는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집 안을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았고, 일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고, 이달 11일 A씨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 A 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과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살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술을 마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20여 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며, 사건을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