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김용현 前장관 법원 조건부 석방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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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사실상 구속 연장 수단'으로 반발하며 항고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의 만료를 고려하여 보석 조건을 부여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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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보석 결정했지만
"구속연장 수단에 불과" 거부

사진설명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됐다. 하지만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연장 수단'이라며 이에 반발해 항고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나면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한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면 일정 조건이 붙어 법원의 관리 아래에 놓인다. 재판 중 불거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부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석방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이 집행되려면 피고인이 재판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서약서와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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