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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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50대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하고, 1324억 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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