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려면 나체사진 보내라"…여성 노린 '성착취'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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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노린 성착취 형태의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하역업체 직원 50대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렸습니다.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불법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A 씨는 관할 관청 등록도 없이 4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1,2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A씨는 한 여성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도 안 돼 397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단돈 50만 원을 빌려주고 17일 만에 123만 6,000원을 뜯어내는 등 연이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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