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벌금 2조9천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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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벌금 2조9천억 선고 업데이트 : 2026.09.30 18:41 닫기 사상최대 주가조작 일당 실형주가 부풀려 부당이득 7898억"건전거래 훼손하는 중대범죄" 시세조종으로 7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1324억2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6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합은 약 2조9687억원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거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주가가 이후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막대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검찰이 산정한 7898억원의 6분의 1 수준인 1324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확보한 거래 자료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벌금 총액이 2조9687억원에 달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 이상~5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해서다. 재판부는 약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공범 전체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벌금을 각각 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김송현 기자 / 신유진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진훈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397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총 약 2조9687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수요와 공급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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