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 졸라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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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살해·시신 유기 방법 검색…“돈 노린 계획적 강도살인”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30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6)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무기징역)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1시께 포천시 소흘읍 고속도로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빚을 진 데다 금융기관 채무까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B 씨와 교제해 왔다. 그러던 중 B 씨 계좌에 현금 약 43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가로채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를 살해한 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액을 빼내려 했으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다. 또 B 씨 명의로 대출도 받으려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을 받으면서 끝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사망한 후에는 예금액이 떠올라 돈을 빼내려 했을 뿐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사람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살해하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해 매매하는 방법까지 찾아본 점 등을 들어 금전적으로 궁핍했던 A 씨가 돈을 목적으로 B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B 씨 계좌에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과 5일 만에 범행에 이른 점도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특히 A 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저수지 등을 검색한 점과 시신 유기를 준비한 정황 등을 계획범죄의 근거로 들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시신을 유기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유족들 역시 장기간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동종 전력이 없고 실제로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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