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개 주요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선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먼저 본회의에 오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은 확정했으며, 모든 법안으로의 확대 여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도 예상된다.